REPORT · 키움증권
11/25 KIWOOM ESG Weekly
25.11.25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지난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11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02기존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증권사 계좌 개설을 통해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한 위탁거래가 가능해졌다.
- 03배출권 거래가 주식처럼 거래되는 방식으로 위탁거래가 도입되었다.
- 04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가 선정되었다.
- 05이번 위탁매매 도입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 기금 관리주체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크
- !개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 참여 여부는 향후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확대될지 여부는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이 11월 24일부터 개시되며,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 중심에서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한 위탁거래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가 주식처럼 위탁 방식으로 이뤄지며,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법령상 참여가 제한돼 있으며, 시장 활성화 및 거래량 증가는 향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요약은 원문 발췌이며, 원문 링크는 위 byl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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