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iM증권
자사주 소각 기대 및 중동수출 가속화로 수주..
25.12.22읽는 데 약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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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TL;DR
- 01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02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에 이미 보유한 자사주에도 동일한 소각 의무가 적용되며, 기존 보유 자사주의 소각의무 발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03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합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관상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 처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후 그 계획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04동사는 지난 7월 자사주 2,524,267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며, 교환대상 자사주가 전량 처분된다고 가정하면 자사주 8,334,579주가 남고 이는 25.1%에 해당한다.
- 05원칙적 소각이 예정된 환경에서 동사 자사주 25.1%에 대한 상당 부분은 소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상승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자사주 소각 기대로 평가상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 시행 시점 변수 주의"
본문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의무 소각이 적용되며, 개정 시행 이후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소각 의무가 적용되고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합병 등 예외 사유나 정관상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제3자 처분은 주주총회 승인 후 가능하다. 동사는 지난 7월 자사주 2,524,267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며, 교환대상 자사주 전량 처분 시 자사주 8,334,579주가 남아 25.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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