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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화투자증권

2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26.02.11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 질서로 통합하려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다고 본다.
  • 02미국에서는 시장구조법안을 둘러싼 SEC 중심 규제 강화와 CFTC의 산업 친화적 접근이 충돌하면서 입법이 지연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
  • 03유럽은 MiCA 전환기 종료와 DAC8 발효를 계기로 인가와 세무 투명성 기반의 제도권 편입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다.
  • 04한국은 STO 법안 통과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 체계에 편입됐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지연되며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 05러시아는 금지에서 제한적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하되 재산권 인정과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병행하고 결제수단화는 차단하는 조건부 허용 전략을 택했다고 본다.
  • 06국내에서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정식 증권 발행과 유통 방식에 편입됐다고 본다.
  • 07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방식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온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계좌관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본다.
  • 08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장외 다자간 유통을 허용해 토큰증권 기반 장외시장 형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 09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025년 개별 의원안으로 나뉘어 있던 기본법과 특별법을 통합해 설 연휴 전 당론 기반 단일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본다.
  • 010TF는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업종을 약 8개로 세분화해 인가와 등록 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핵심 규율 방향을 정리했다고 본다.
  • 011브라질, 스위스, 호주, 영국의 2월 예정 정책 일정은 예치 전액, 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자 건전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공감대가 형성된 규제 원칙을 각국 시장 구조에 맞게 제도화하는 단계로 해석된다고 본다.
  • 012브라질은 VASP 인가와 감독 체계를 통해 라이선스 기반 시장 재편에 착수했고, 스위스는 발행과 인프라를 분리한 이원적 라이선스 체계를 검토 중이며, 호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 규제 설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영국은 단계적 인가제와 행위 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 금융 규율 체계 안에 디지털자산을 편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리스크
  • !국내 제도는 법률이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요건과 시장 구조가 시행령과 감독규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1~2년의 후속 제도 설계가 STO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본문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금융·자본시장 질서로의 통합을 목표로 전환 국면에 있으며, 미국은 규제기관 간 충돌로 입법 지연 불확실성이 커졌다. 유럽은 MiCA 전환기 종료와 DAC8 발효 이후 제도권 편입 단계로, 한국은 STO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포함)이 지연되며 신중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STO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식 증권 발행·유통 편입 기반이 마련됐고, 단 후속 세부 요건 설계가 향후 1~2년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요약은 원문 발췌이며, 원문 링크는 위 byl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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